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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1 2017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91에 있는 SK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 2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 처의 선처 탄원,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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