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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3 2018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 이천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33번 길 2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0:50 경 이천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33번 길 2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 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 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입력한 F에 대한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 서 중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7. 10. 1. 운전자 F” 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전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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