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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4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5. 01:15경 안성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C지구대에 오기 전인 D 사브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공도삼거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안성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 거부하여 면허취소처분과 음주경위, 직업, 연락처 등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나는 벌금만 물면 돼, 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 씹새끼야, 녹음 맘대로 해라, 나두 인터넷에 띄운다"라며 C지구대 순찰1팀장 등 3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에게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현행범체포가 행해질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임의동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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