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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37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5. 22:3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소방서 앞길에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리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2:47경부터 23:1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2:40경 위 공도소방서 앞길에서 경위 D, 경사 E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조수석에타고 있는 피해자인 경위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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