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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84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점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인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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