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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고단7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7: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골목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대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1:3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교회 앞길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대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지속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목격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 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속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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