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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13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8. 10. 6. 05:22 경 나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하의와 속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기숙사 입구 및 급식실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 10. 05:22 경에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12. 05:32 경에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2018. 10. 14. 05:50경 나주시 D소재 E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기숙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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