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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카드의 사용권원 자체를 넘긴 이상 사용내역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기망의 수단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말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에서 함께 지냈으므로 기소된 카드사용내역의 장소가 울산이고, 카드 사용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것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내역에 관하여 증명력이 더 높은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술조서보다 법정 증언을 우선시하여 횡령 범행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2015년 12월경 결혼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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