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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식당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54세)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산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2015년 12월경 결혼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한 상태다.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못 받게 되니 혼인신고를 미루자”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경 성남시 수정구 D주택에서 피해자에게 "E대 앞에 상가건물, E대 후문 쪽에 원룸 건물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받았다.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이자가 나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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