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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24.선고 2018고단3472 판결
사기,횡령
사건

2018고단3472 사기 , 횡령

피고인

A 여 69 . 생

검사

위성국 ( 기소 ) , 김대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5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울산 남구 00동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식당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 럼 행동하여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산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

1 . 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 " 라는 거짓말을 반 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 그리하여 피해자와 2015년 12월경 결혼하기로 약 속하게 되었고 ,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 한 상태다 .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못 받게 되니 혼인신고를 미루자 " 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 피해자의 재산이 목적이 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 3 . 27 . 경 성남시 수정구 □□동 △△에서 피해자 에게 " 울산대 앞에 상가건물 , 울산대 후문 쪽에 원룸 건물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받았다 .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이자가 나가는 게 아까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 .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였으니 혼인신고 후에 건물 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 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만 원을 딸 C 명의의 경남은행 ( 5 * * * *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 3 . 27 . 경부터 2017 . 9 . 28 . 경까지 대출금 상환 , 아파트 및 상가구 입 , 재산관리 등 명목으로 합계 207 , 000 , 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 .

2 . 횡령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 2017 . 10 . 30 .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 3 * * * * ) 에서 50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 3 . 12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 통장 1개에서 합계 47 , 310 , 000원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괄하여 , 사기의 점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포괄하여 , 횡령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와 3년 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가 족을 방문하거나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 거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며 ,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와 혼인 할 의사로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8 현금 4 , 000만 원과 순번 10 의 현금 1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거나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 다는 등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 내 지 21 기재와 같이 경남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 ( 순번 1 , 2 , 3 ) , 울산 소재 ☆☆아파트 구입 명목 ( 순번 5 , 6 , 7 , 9 , 11 , 12 ) , 울산대 앞 상가 구입 명목 ( 순번 13 내지 20 ) , 재산 관리 명목 ( 순번 8 , 10 ) ,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갚겠다는 명목 ( 순번 4 , 21 )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 , 000 , 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 자와 혼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하겠다면 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 3 * * * * ) 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47 , 310 , 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 제2범죄 ( 횡령 )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01 . 횡령 · 배임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4월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8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 / 2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22 , 23의 사기의 점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 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 고 있다 .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 " 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 그리하여 피해자와 2015년 12월경 결혼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 한 상태다 .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못 받게 되니 혼인신고를 미루자 " 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 피해자의 재산이 목적이 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22 , 23 기재 일시에 그 편취 명목과 편취방법으로 합계 69 , 715 , 960원 ( = 신한카드 44 , 313 , 700원 + 농협카드 25 , 402 , 260원 ) 상당의 신한카드 및 농협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하고도 피해자는 주로 성남시에 ,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고 피해자도 가끔 울 산에 내려와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성남시에 다녀갈 교통비와 소액의 생활비를 쓰라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와 농협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기록 제61 , 74면 )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카드 사용내역 ( 증거기록 제254 내지 256면 , 제422 내 지 424면 , 53개 항목 ) 과 농협카드 사용내역 ( 증거기록 제257 내지 260면 , 제424 내지 427면 , 92개 항목 ) 을 각 고소보충진술서에 자세히 기재하였고 , 검찰이 이를 그대로 증 거로 제출하였다 .

다만 그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주말부부로 생활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 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 신한카드 53개 항목과 농협카드 92개 항목에 관하여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지출한 것인지 ( 예를 들어 피고인 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출한 것인지 등 ) , 피해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 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사용한 금액 전부 ( 44 , 313 , 700원 ) 와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를 사용한 금액 전부 ( 25 , 402 , 260원 )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 2 , 3의 횡령의 점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 우 리는 이제 부부니까 , 노후 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 ① 7 * * * * , ② 3 * * * * ) 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 2016 . 2 . 5 .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 7 * * * * ) 에서 70 , 00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 3 . 12 . 경까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 2 ,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 통장 2개에서 합계 85 , 000 , 000원을 횡령하였다 ( = 70 , 000 , 000원 + 8 , 000 , 000원 + 7 , 000 , 000원 ) .

나 .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 3 * * * * ) 1개만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 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47 , 310 , 000원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 피해 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은 " 1개 " 라고 증언하였다 ( 제3회 공판기일 )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 2 , 3 기재와 같이 2016 . 2 . 5 .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 7 * * * * ) 에서 70 , 000 , 000원을 , 2016 . 11 . 1 . 피해자 명 의 농협 통장 ( 3 * * * * ) 에서 8 , 000 , 000원을 , 2016 . 12 . 1 .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 3 * * * * ) 에 서 7 , 000 ,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따라서 ,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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