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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782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3행의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 보아야 하는 점” 다음에 “(참가인은 2015년 10월 31일 중 무단결근 5일 포함 총 6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을 근무하였고, 월 사납금도 전부 납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 12, 14, 1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5년 8월경 서울 도봉구에 소재하는 다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로부터 ‘부가세 감면분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C에게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원고의 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요구한 사실, ② 참가인의 문제 제기로 부가가치세 감면분 추가 지급 여부가 원고의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2015. 9. 25.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D 상무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부가세 감면분은 택시기사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③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5. 10. 8. 참가인 등 근로자 3명과 위 사안과 관련한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사실, ④ 참가인이 2015년 10월경 위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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