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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7 2017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 수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3. 검사는 2018. 7. 20. 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G은 2018. 7. 23. 상고 포 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86』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가. 피고인 A은 2016. 8. 26. 경 안산시 단원구 I J 건물 앞 노상에서 소위 즉석만 남( 일명 헌팅) 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K( 여, 16세) 을 만 나 ‘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 오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고, 옷도 사 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겠다’ 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모텔과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숙을 하고 지내면서 ‘M ’에 접속하여 “ 지금 만 나요.

한번에 15( 만원), 두 번에 28( 만원), 신체 사이즈 155, 48, b”라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N 모텔에 가서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 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것을 비롯하여 1일 평균 4~6 회 약속장소에 가서 성 매수 남성들을 만 나 대가 (1 회 15만 원, 2회 28만 원 )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를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피해 자로부터 ‘ 성매매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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