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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청소년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3: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 D상가 남자화장실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6:00경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12. 범행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9. 2.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9. 2. 1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154, 476, 495쪽), 이 부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2. 오후경 서울 구로구 G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경비원이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오자, 위 C아파트 복도 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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