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일명 헌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을 만나,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고, 옷도 사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26.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F주유소’ 부근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K5 흰색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은 D과 피해자를 태우고 위 렌트카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번에 15, 두 번에 28, 155(신장), 48(몸무게), B(가슴싸이즈)’ 등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단원구 G 등 약속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만나 대가(1회 15만 원, 2회 28만 원)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