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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4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회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어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1회 찬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 등이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아래쪽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48~53, 56~60쪽), 당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쪽)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8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길질을 몇 번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배에 맞은 것은 한 번이라는 취지이고(공판기록 51쪽), E의 진술도 피고인이 발차기를 몇 번 하였는데, 그 발차기 중에 한 번이 맞았다는 취지여서(공판기록 57쪽)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발로 차기 전에 피해자가 가슴으로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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