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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다친 것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에 의하여 다친 것을 아니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02면),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하였던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은 사실은 있으나 무릎을 걷어찬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35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3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의 발길질에 의한 타박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찰과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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