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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골프 의류 및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D' 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까페 및 ’E‘ 이라는 상호로 골프 의류 및 용품의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점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2016. 12. 10.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애 쿠쉬 네트 캄파 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타이틀 리스트 상표( 제 074786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7개를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017. 6. 12. 경 위 C 매장에서 타이틀 리스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81개, 하의 10개, 퍼터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조사 확인서, 현장 단속사진, 판매사이트 캡 쳐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가액 산정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영업기간, 판매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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