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5년경부터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들의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9. 9.경부터 2010. 11.경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E의 명의상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