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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7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3. 4. 11.경 및 같은 해

7. 23.경 범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3. 4. 11.경 및 같은 해

7. 23.경 범한 각 사기죄는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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