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짜리 공탁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공탁금 돈이 나오는데 내가 이자까지 쳐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법률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공탁금 또는 담보제공명령을 거론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억대의 공탁금 등을 받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금원 유용이 발각되어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