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 고단 6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직업소 개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일용 근로자 일을 소개 받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기거를 해 오다가, 피고인이 쓰레기를 주워 오거나, 밤에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0. 28. 경 피해 자로부터 ‘C ’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9 형제 25322호 1) 피고인은 2019. 11. 5.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0: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인 책상유리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 10: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인 책상 1개, 의자 1개를 사무실 밖으로 던져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8. 13: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인 냉장고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2.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스 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