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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여, 35세)와 피고(남, 45세)는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2.경 위 회사의 C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평소 원고가 회사에서 마주쳐도 피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원고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2016. 12. 2. 20:00경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생산라인에 있던 원고에게 가까이 다가와, 원고에게 “야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나를 개무시하냐, 나 참 생각할수록 좆나 어이가 없네, 씹할 좆 만한 년이 나를 무시해, 짜증나게”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너 씹할 가만 안 둬, 두고 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 피고는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협박,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17고약3823호로 협박,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7.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협박죄, 모욕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및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모욕 및 협박행위를 할 당시 원고를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치켜든 채 몸을 원고 가까이 들이대는 식으로 원고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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