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3:24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1동 92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아이 씨발, 왜 짜증나게 깨우냐”고 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D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이 씹할, 좆까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