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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007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6.경 군입대하여 1997. 6. 20.경 인천지방경찰청 B로 전입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1997. 7. 28.경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고, 그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던 중 2001. 4. 19.경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소속부대 상관인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부터 '2016. 4. 28.부터 2016. 5. 12.까지 위 방범순찰대에 자진 귀대하라'는 내용의 복귀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발송내역, 복귀명령서, 인터넷 배송정보 제공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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