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군 제20전투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정비중대 B반 소속 병장으로서 2019. 9. 17.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B반 소속 상관이자 피해자인 하사 C(24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및 위 B반장 F 중사 및 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관의 제지 불복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린 후,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위 B반장 F 중사가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있던 상관인 F의 손을 뿌리친 다음,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더 때려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된 각 약식자료표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결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에 대한 상해의 점), 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