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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45
상관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군 제20전투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정비중대 B반 소속 병장으로서 2019. 9. 17.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B반 소속 상관이자 피해자인 하사 C(24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및 위 B반장 F 중사 및 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관의 제지 불복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린 후,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위 B반장 F 중사가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있던 상관인 F의 손을 뿌리친 다음,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더 때려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된 각 약식자료표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결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에 대한 상해의 점), 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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