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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457 판결
[군형법위반][공1977.8.15.(566),10204]
판시사항

군수형자의 집총명령거부가 항명죄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군 교도소 수형자의 집총훈련 거부를 항명죄로 처단하려면 참모총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른 정당한 집총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2육군교도소에서 복역당시 피고인들이 신봉하는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1976.5.14 10:00경 위 교도소 교육장에서 상관인 교관 상사 양정호가 각개전투 및 제식훈련을 실시코저 엠·원 총을 지급하자 각 집총을 거부하면서 훈련에 불응하고 2. 같은달 15.09:00경 같은 곳에서 상관인 교관 상사 박진양이 총검술 훈련을 실시코저 엠·원총을 지급하자 각 집총을 거부하면서 훈련에 불응하여서 각 항명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4조 제3호 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군형법 제4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각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단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한편 군행형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형자의 훈련에는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총 기타 무기에 의한 훈련은 이를 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교관들의 집총명령에 반항하였다고 하여 처단하려면은, 동 집총명령이 위 군행형법시행령에서 정한 참모총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수형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집총훈련에 대한 참모총장의 필요성 인정사실의 유무를 가려 피고인들이 군형법 제44조 위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 어늘 기록상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총을 명령한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군형법 제44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군행형법시행령 제97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것으로서 결국 논지는 이유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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