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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16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입대하여 제 27 보병 사단 포병연대 C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8. 8. 17.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위 소속 부대에서 1차 정기 휴가를 나가 2018. 5. 26. 24:00까지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8. 5. 27. 02:34 경까지 소속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순 번 8)

1. 발생 및 검거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30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군무 이탈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정기 휴가를 나간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병역법상 전시 근로 역 편입처분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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