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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3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상가 지 번 내 공터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31.부터 2016. 12. 15.까지 위 장소의 약 60㎡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지어 진 영업장 내에 가스 조리대, 냉장고 및 탁자 7개, 의자 30개 등의 조리시설 및 객석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닭똥 집, 뼈 없는 닭 발 등을 조리하여 맥주 등의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영업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이미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무신고 영업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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