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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0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면적이 변경할 때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 위 C( 신고된 면적 29.4㎡) 을 양수하여 위 장소에 무단 확장된 하우스 140㎡에 평상 위 식탁 2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기탕, 닭백숙 등을 판매하면서 식품 접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출장 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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