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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상호명 'D '으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남해군 수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고, 관계공무원은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였다.

위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위 게시 문을 제거하였다.

나.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해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29. 14:40. 경 및 같은 해 12. 25. 15:00 경 위 영업소에서 무신고 식품 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9호, 제 79조 제 1 항 제 2호( 게시 문 제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에 의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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