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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휴게 음식점인 ‘C 다방’ 의 업주이다.

1. 영업허가위반 식품 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19:30 경 위 식품 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단골인 D 등 3명에게 허가 받지 않은 소주 2 병, 어묵 탕, 부침개 2접 시 등 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수사 협조 의뢰 및 통보 (C 다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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