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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 프레지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항과 같이 훔친 위 E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7. 6.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공기호 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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