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동구 B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말소된 C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그 무렵부터 2020. 8. 15. 04:42경까지 부산시대 일대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04:4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인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대장 첨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