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3항 나목의 2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들로 구성된 조합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도 조합원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합채무는 조합이 공동사업 경영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고, 조합원 개인의 채무를 조합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등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 B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등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은 개발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C의 의무는 피고들 사이의 위 조합계약상 피고 C의 출자의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 개인의 채무이지 조합의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이 그 출자의무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 C 개인의 채무이지 피고들로 구성된 조합의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