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612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빌딩 4, 5층에 위치한 D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분 10%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 양도할 조합원 지분을 7%로 변경하고 그 양도대금 42,000,000원을 피고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의 조합원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등이 2011. 6. 1.경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조합원 지분을 10%로 정하였고, 피고가 위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