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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10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주관하는 2014년 G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가 40명의 본선 후보들에게 H 칵테일 드레스 40벌을 제공하고, 1, 2위 입상자에게 그들이 출전하는 세계대회를 대비하여 드레스 4벌씩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한 드레스 40벌은 H 칵테일 드레스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인대회 드레스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것이었고, 1, 2위 입상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드레스 8벌 역시 수준이 떨어져 원고가 항의하자 추가 제작비용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드레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협찬계약 위반으로 원고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 칵테일 드레스 40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제공한 드레스가 협찬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협찬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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