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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계과장이고, 피해자 C(가명)은 ㈜B의 경리로서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D식당’ 앞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0. 22:44경 제주시 E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 앞 강제추행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0. 23:35경 제주시 G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가슴 등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옆에 있던 의자로 밀친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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