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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단6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7. 15:20경 양평군 B에 있는 'C' 로비에서,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1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연습장을 향해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D의 고소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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