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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1 2014가단8786
콘크리트 포장물 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충주시 D 답 90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D 답 9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7.77㎡(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충주시 E 대 1571㎡에서 F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G 답 122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인 충주시 G 답 1220㎡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계쟁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였다가, 이후 다시 철거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160호로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일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은 원래 평평한 밭이었고, 인근 사찰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7.경부터 F펜션의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흙과 자갈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도로 포장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계쟁부분의 흙, 모래의 수거 및 위 계쟁부분의 인도와 함께, 위 계쟁부분에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의 통행금지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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