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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흥 주점에서의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특히 무전 취식으로 현행범 체포가 된 이후에도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원인이 된 사건은 이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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