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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5: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5. 31.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주택 관리업자( 긴급) 선정 공고문, 내용 증명 우편물 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 자가 위 서류들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자,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서류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고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주택 관리업자 선정 공고, 내용 증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가 게시한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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