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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0에 있는 중산 농협 앞 도로를 효자 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북도 청 옆 천변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0에 있는 중산 농협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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