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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노트9(SM-N960N)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 노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보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물 수취인으로 기재될 B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증 제1호)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21,764,000원 상당의 필로폰 88.22g, 필로폰 성분의 야바 103정을 원 형태의 플라스틱 낚시 와이어 용기에 둥글게 감아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 연락처를 ’D‘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항공특송화물은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여 E으로 2020. 5. 19. 09: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88.22g, 야바 야바는 필로폰(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하여 제조한 정제 형태의 마약으로서, 주로 동남아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약 30시간까지 지속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고, 수일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이다.

103정을 밀수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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