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면장갑에 보관) 3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11. 저녁 시간경 광주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C’, ‘ D’과 함께 찾아 온 E(E, 2020. 10. 29. 구속기소)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3.6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F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1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15.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면장갑 속에 필로폰 약 34.87g,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13g, 면장갑 속에 야바 47정, 원형 깡통 속에 대마엽 불상량을 각 숨겨 필로폰, 야바,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9.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10.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