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C, E,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만이라고도 한다)이나 위 필로폰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를 매매,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5. 05:00경 강원 정선군 I의 방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야바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기록 제195, 223, 246, 267, 590, 639쪽 참조). 2. 피고인 A
가. 야바 및 필로폰 매수와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및 필로폰 매수 즉 매매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건물 뒤에서 피고인의 지인 태국인 M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87쪽 참조). 인 일명 ‘L’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을 만나(증거기록 제489쪽 참조) 그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야바 22정과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197, 198쪽 참조). 2) 야바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6. 01:10경 강원 정선군 I의 방 안에서, 제2의 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