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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0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0. 24.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후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4. 20: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주거 침입죄,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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