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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5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약 50년 전 자신의 남편이 군생활을 하던 시절 군부대 내에서 자살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자살이 아닌 순직 판정을 받자, 당시 군부대 중대장이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살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1. 6. 11: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78 세, 여) 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 호 앞 복도에서 자기 남편을 살려 내고, 남편의 소지품을 달라며 소리치자 피해 자로부터 만나지 않을 것이니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재차 퇴거를 권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편을 보겠다며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도 피해자의 퇴거요구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2시간 정도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주거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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