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4. 29. 1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개업 준비 중이므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여기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4:2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건조물 침입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F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형 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목 부위에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추송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