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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라이브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오 피해자 D(39세)가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맥주잔이 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컵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잔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이 대담하여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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