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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가 위 주점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컵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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